<iframe src="https://www.googletagmanager.com/ns.html?id=GTM-55NBRK3" height="0" width="0" style="display:none;visibility:hidden"> 무역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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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준수성


무역 준수는 단순히 요구 사항을 넘어,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 100% 전념: 모든 미국 수출, 수입 및 제재 법규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 글로벌 심사: 모든 거래는 미국, EU, UN의 제한 당사자 및 제재 목록에 대해 심사됩니다.
  • 무관용 원칙: 승인되지 않은 해외 보이콧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습니다.
  • 책임감 있는 무역: 정확한 제품 분류, 원산지 보고 및 세관 평가를 준수합니다.
  • 직원 인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매년 보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 발언 권장: 우려 사항 발생 시 회사 전체에서 즉각적인 보고를 장려합니다.


Rochester Electronics, LLC에서 무역 준수는 신뢰받는 글로벌 공급업체로서 당사의 책임 중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당사는 미국 수출 통제 대상 제품, 기술 데이터 및 기술의 수출, 재수출, 수입, 이전, 공개, 판매 또는 처분을 규율하는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출"이 단순한 물품의 물리적 선적 그 이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메일, 전화, 프레젠테이션 또는 고객 상호작용 등 어떠한 방식이든 외국 국적자에게 통제 대상 정보를 이전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Rochester Electronics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 규정이나 당사의 내부 준수 정책을 위반하는 수출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수 체계


Rochester Electronics의 무역 준수 프로그램은 다음 규정들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수출 관리 규정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해외 자산 통제국 규정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사는 위반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직원, 공급업체, 유통 파트너, 세관 및 비즈니스 관련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고 모든 무역 준수 문제에서 정직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당사는 미준수의 심각한 결과(형사 또는 민사 처벌, 상당한 벌금, 글로벌 프로그램에서의 제외, 명성 손상 등)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준수에 대한 당사의 헌신은 당사가 전 세계 고객들에게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 있도록 보장합니다.


Sanctions & Restricted Party Screening


글로벌 제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 모든 거래는 해당 제한 당사자 목록(미국, EU, UN 및 기타 목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Rochester Electronics는 포괄적 제재 대상인 개인, 법인 또는 국가와는 사업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BIS 50% 규정 (BIS 50% Rule, 일명 계열사 규정)


Rochester Electronics는 수출 관리 규정(EAR) 및 계열사 규정을 포함한 모든 BIS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필요한 BIS 라이선스를 획득했거나 유효한 라이선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Entity List(거래 제한 목록) / MEU list(군 최종 사용자 목록) 제재 대상인 법인에게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反) 보이콧 준수 (Anti-Boycott Compliance)


미국 반(反) 보이콧 법률에 따라:


  • 당사는 승인되지 않은 해외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잠재적인 보이콧 관련 준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심사합니다.


수출 및 수입 준수 (Export & Import Compliance)


당사의 제품은 미국 수출 통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제품들은 상무부의 Entity List(거래 제한 목록)에 포함된 당사자를 포함하여 특정 제한 국가나 거부된 당사자에게 수출 또는 재수출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수입 활동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통일 품목 분류 시스템(HS Code)에 따른 정확한 제품 분류
  • 정확한 원산지 결정
  • 정확한 세관 평가
  • 법률이 요구하는 상세한 수입 기록 유지


교육 및 인식 제고 (Training & Awareness)


준수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인식과 책임감을 보장하기 위해:


  • 모든 신입 직원은 종합적인 수출 통제 교육을 이수합니다.
  • 모든 직원은 연례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은 수출 인식, 위험 징후 식별, 반(反) 보이콧 규정 및 보고 의무를 다룹니다.
  • 모든 교육은 당사의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통해 제공되고 추적됩니다.


잠재적 위반 보고 (Reporting Potential Violations)

당사는 의심되는 모든 무역 준수 위반 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우려 사항은 Rochester Electronics의 무역 준수 리더십팀에 직접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엄격한 비보복 정책(non-retaliation policy)을 유지합니다. 선의로 우려 사항을 보고한 어떠한 직원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소스 및 링크


U.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 www.bis.doc.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www.cbp.gov

U.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 www.ofac.treasury.gov


연락처 정보

TradeCompliance@rocele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