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hester Electronic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지속 공급업체로, 70개 이상의 선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의 100% 공인을 받았습니다.
원 제조업체의 재고 유통업체인 Rochester는 200,000개 이상의 부품 번호로 이루어진 150억개의 장치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EOL 반도체 및 가장 많은 활성 반도체를 제공합니다.
Rochester는 허가된 반도체 제조업체로, 20,000개 이상의 장치 유형을 제조합니다. 120억개의 다이를 보유하고 있는 Rochester는 70,000개 이상의 장치 유형을 제조할 역량을 보유합니다.
Rochester는 설계, 웨이퍼 공정, 어셈블리, 테스트 신뢰성 및 IP 아카이빙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일 솔루션부터 완전한 턴키(Turnkey) 제조에 이르기까지 지원하여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합니다. Rochester는 반도체 라이프사이클 솔루션입니다. Rochester가 제공하는 제품 선택의 폭, 부가 가치 서비스, 그리고 제조 솔루션의 광범위함은 다른 어떤 회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요 시장에 직접 판매 및 지원 직원을 두고, 지역 및 글로벌 공인 채널 파트너의 네트워크로 보완된 Rochester는 언제 어디서나 e-커머스 플랫폼 혹은 전화를 통해 필요사항을 충족합니다.
법률 성명: 2012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들이 공급망 내에서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특정 웹사이트 공시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2015년 10월에는 영국 현대판 노예 제도법(United Kingdom’s Modern Slavery Act) 역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사업과 공급망에서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 조달 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52.222-50 (“인신매매 근절”) 및 FAR 조항 52.222-56 (“인신매매 준수 계획 관련 인증”)은 미국 연방 정부 계약 공급망에서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및 표준: Rochester Electronics, LLC는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가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가사 노예 및 계약 노동, 성매매, 직장 내 학대와 같은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망 또는 당사 사업의 어떤 부분에서도 노예 제도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교육: Rochester Electronics의 모든 직원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윤리 및 준법 교육을 받습니다. 직원들은 교육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준수할 것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미준수 (Non-Compliance). Rochester Electronics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모든 강령, 정책 및 지침, 그리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강령이나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고용 계약 해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본 성명서는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 제도법(UK Modern Slavery Act of 2015) 제54조 (1)항 및 2010년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 SB 657)의 보고 요건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성명서는 자회사를 포함하여 Rochester Electronics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공동 대표는 본 성명서와 일치하는 정책 및 표준을 개발 및 시행하도록 공인되었습니다.